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이라는 공익과 경유차 소유자가 받는 불이익을 비교했을 때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헌재의 판단입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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