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5일부터 적용…지자체의 생활 SOC 사업 활력 기대
국가철도공단은 내일(5일)부터 공영주차장, 공원, 체육시설 등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신규 사용하는 철도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대폭 낮춘다고 오늘(4일) 밝혔다. (사진=국가철도공단 제공)

[대전=매일경제TV]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 이하 공단)은 내일(5일)부터 공영주차장, 공원, 체육시설 등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신규 사용하는 철도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대폭 낮춘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공익목적으로 철도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에 따른 재정부담을 정부와 공단에 지속적으로 호소해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공익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율을 기존 재산가액 대비 2.5%에서 60%를 감면한 1%로 대폭 낮추었습니다.

비영리·공익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취득할 경우 매각일 기준으로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내의 사용료를 전부 면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도심 내 철도 유휴부지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김한영 이사장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이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공단은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으로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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