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매일경제TV] 경기 과천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하고 동물을 키우는 가정은 동물을 등록해야합니다.

동물등록은 관내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반려견의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미 등록했던 동물이라도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은 동물병원 또는 과천시 공원농림과에 방문해서 할 수 있으며,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등록정보를 변경할 경우에는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과천시는 9월부터 경기도 지침에 따라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과천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반려견의 보호와 유실·유기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로 꼭 등록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동물등록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과천시 공원농림과 동물보호팀으로 하면 됩니다.

[강인묵 기자 / 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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