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이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식품위생 기획 단속을 추진한다. (사진=충북도청 제공)

[청주=매일경제TV] 충청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이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오는 6일부터 19일까지 축산물·식품위생 기획 단속을 추진합니다.

대상은 식품제조업체·일반음식점 등 32개소로,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고,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업소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오유진 기자 / mkou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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