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불진화헬기 2대·산불진화대원 145명 긴급 투입 2시간 22분 만에 진화 완료
산림청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2일) 오후 2시 18분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산해리 산 202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매일경제TV]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2일) 오후 2시 18분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산해리 산 202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불이 나자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산림 2), 산불진화대원 145명(산불특수진화대 등 130, 소방 15)을 투입해 2시간 22분만인 오후 4시 40분께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산림인접지에서 불 피우는 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