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직장인 '밥값지원법' 공감대…"비과세 식대비 10만→20만 원 상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근로자의 비과세 식대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로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해당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달 중순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 중 월 10만 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한 현행법은 2003년에 개정된 이후 19년간 그대로여서, 그간의 물가 변동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송 의원은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와 보육수당은 복지 차원에서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수당이나 비과세 한도는 19년간 제자리에 머물면서 현실과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근로자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전날 "(직장인 급여 가운데) 비과세 식대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고, 이를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다음주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의 한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현장 방문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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