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주시 제공)

[청주=매일경제TV] 청주시가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에는 동물 미등록, 동물등록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합니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9월 한 달간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을 집중단속·점검을 통해 동물 미등록자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청주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동물등록제도가 활성화돼 유기·유실동물의 개체 수가 감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유진 기자 / mkou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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