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매일경제TV] 경기 시흥시는 최근 고유가와 물가 상승에 따라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과 금액을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의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 한시적으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늘렸습니다.

또 세대원 특성기준 역시 ▲노인(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이 포함된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13만7200원(증 3만3700원), 2인 가구 18만9500원(증 4만3000원), 3인 가구 25만8900원(증 7만4400원), 4인 이상 가구 34만7000원(증 13만7500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사용 기간은 하절기 바우처의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하절기 바우처는 7월 1일에서 9월 30일 사이에 발행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신청은 오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포털 '복지로'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정보 변경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신청되며,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금액은 동절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흥시 관계자는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며, 에너지 취약계층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 대상가구를 적극 발굴해 에너지 복지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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