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 등 21개 시·군 임야 120㎢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등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일부인 12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임야는 내년 7월 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무

도는 지난 2020년 6월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211㎢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0.7㎢을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 중 해당 시장·군수가 투기 우려가 없다며 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임야 91㎢와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은 다음 달 4일부터 허가구역에서 해제됩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나머지 임야 일부 120㎢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투기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1년 연장이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면적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해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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