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제공)

[청주=매일경제TV]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정부 물가안정 경제정책에 맞춰 식품안전관리인증인 해썹 인증·연장 수수료 감면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해썹 인증을 신규로 받거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돼 해썹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하는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심사를 신청할 경우 수수료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원 원장은 "해썹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오유진 기자 / mkou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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