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지예외주장 제도 이용현황 발표…20년간총 7만6063건, 미국과는 제도 통일됐으나 유럽‧중국 등과 제도 조화 필요
특허청은 지난 20년간(2001년~2020년) 7만6063건의 특허‧실용신안 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 제도가 이용됐고 연도별 공지예외주장 건수는 지난 2001년 732건에서 2020년 5346건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꾸준히 이용되고 있다고 오늘(26일) 밝혔다.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매일경제TV]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지난 20년간(2001년~2020년) 7만6063건의 특허·실용신안 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 제도가 이용됐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또 연도별 공지예외주장 건수는 지난 2001년 732건에서 2020년 5346건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꾸준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공지예외주장은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공개)됐더라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발명이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자기 발명의 공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연구결과의 신속한 공개를 유도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출원인 유형별로 보면 대학(54.1%), 연구기관‧공공기관(16.3%), 중소기업(11.0%), 내국인 개인(8.6%), 대기업(4.9%), 중견기업(2.8%) 순으로 공지예외주장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출원건수 대비 공지예외주장 비율(2016년~2020년)은 대학(20.1%), 연구기관·공공기관(8.4%), 비영리기관(8.0%)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대기업(0.6%), 중견기업(1.4%), 중소기업(1.3%) 등 기업들의 이용빈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학들이 기술개발 후 논문을 먼저 발표한 다음 특허출원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기업들은 다른 기업보다 먼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개발 후 즉시 출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해외현황을 보면 미국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공지예외 신청기간이 12개월이고 모든 형태의 공지에 대해 공지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 중국 등의 공지예외 신청기간은 6개월로 짧고 공지형태는 유럽은 국제박람회에서 공개된 경우 등으로, 중국은 중국정부가 주관·승인한 국제전람회·규정된 학술회의에서 공개된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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