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발화 원인이 휘발유에 의한 방화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소견이 나왔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국과수가 화재 현장을 감정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또 발화부는 법무빌딩 2층 복도를 포함한 203호 사무실 입구 주변으로 나왔습니다.
앞서 현장 감식에서 확보한 연소 잔류물을 국과수가 감정한 결과 휘발유 성분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방화 피의자 천모(53·사망)씨가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낸 것으로 보고 휘발유를 구입한 경로 등을 수사 중입니다.
또 짧은 시간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 관련해 해당 건물의 구조적 문제점이나 소방시설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입니다.
이번 사건은 주상복합아파트 개발 사업 투자금 반환 소송에 패소한 천씨가 9일 오전 10시 55분께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한 법무빌딩 2층에 있는 소송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에 고의로 불을 질러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사무실 내 변호사 1명과 직원 5명 등 모두 7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고, 같은 건물에 있던 입주자 등 50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다쳤습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