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7급 공무원 김모씨의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달 9일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며 약 76억 원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 원을 전액 횡령한 뒤 주식투자와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씨는 횡령한 115억 중 38억 원을 돌려놓았으며 나머지 77억 원의 대부분은 주식 투자로 잃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추징금 약 77억 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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