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3일) 스테로이드류, 이뇨제 등 전문의약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한 누리집 94건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판매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사례는 스테로이드류 등을 근육 강화, 근육량 증가의 효과가 있다고 판매한 누리집 73건과 이뇨제를 체중조절, 단기간 부기 제거 등의 효과가 있다고 판매한 누리집 21건입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절대 구매하거나 복용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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