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겨냥해 보복성 수사를 했다며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이 각하 처분됐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4월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갈등 관계였던 이 연구위원을 겨냥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명분으로 사실상 보복 수사를 주도했다며 작년 5월 윤 대통령과 조남관 전 대검 차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사세행이 고발한 윤 대통령의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의혹과 시력 조작 의혹,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지난달 각하 처분했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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