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부터 노동이사제가 도입돼 임원을 선임하는 공공기관은 노동이사 1명을 반드시 뽑아야 합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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