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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 앞에서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체포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소속 간부급 조합원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오늘(10일) 오후 3시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대전본부
하이트진로 지부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엽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 30분께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에서 출하 차량을 가로막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를 비롯한 화물연대 조합원 15명은 주류를 싣고 공장을 나서던 3.5t 트럭 밑으로 들어가 운행을 멈추게 하고, 구호를 외치며 화물 운송을 방해했습니다.
경찰은 수차례 경고 방송에도 불법 행위를 멈추지 않은 A씨 등 1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어 지부장 A씨의 경우 집회를 주도하면서 각종 불법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른 14명을 불구속 조사하기로 하고 전원 석방했습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께 나올 예정입니다.
한편
하이트진로 이천공장과 청주공장의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0여 명은 지난 3월 화물연대에 가입한 뒤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말부터 투쟁 강도를 끌어올렸고 최근 들어서는 차량으로 각 공장의 정문을 막아 비조합원의 운송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두 공장의 생산 물량은
하이트진로 전체 소주 생산량의 70%를 차지합니다.
소주 출하가 막히자 편의점 업계는 직접 차량을
하이트진로 공장으로 보내 소주를 실어나르는 등 물량 확보에 나선 상태입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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