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9일)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장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7일 장씨에게 '윤창호법(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에 대해 재차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장씨는 "단순 음주 측정 거부로 혐의가 변경됐는데 혐의를 인정하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장씨에게 반복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재판부가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장씨 측은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상해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검찰은 피해 경찰관이 장씨의 범행으로 얼마나 다쳤는지 다시 조사해 장씨의 상해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 짓고 7월 말경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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