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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
박현종 bhc 회장이 경쟁사 BBQ의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사내 자료를 불법 열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 단독 부장판사는 오늘(8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검찰의 기소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당시 BBQ 재무팀 소속 직원인 A씨와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박 회장은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A씨와 B씨의 사내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당시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소송 관련 서류를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의 대표가 직접 나선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밝히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BBQ측 법률 대리인은 "향후 박 회장과 bhc의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BQ관계자는 "박 회장의 유죄판결은 물류계약해지와 손해배상소송 등 양사간 진행 중인 소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hc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하고 항소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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