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원숭이두창이 오늘(8일) 국내에서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됐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감염병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를 거쳐 이날 오전 0시부터 시행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앞서 지난달 31일 원숭이두창에 대한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로 발령하고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고시 개정 시점까지는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대응 중인 원숭이두창을 법정 감염병(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해 국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확진자 발생 시 신고 의무 등이 발생합니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현재 코로나19, 결핵, 수두 등 22종이 지정돼있습니다.

의료기관 등은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24시간 이내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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