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7일) 우주개발진흥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반 시설을 민간에 개방할 계획입니다.
우주산업클러스터는 우주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기관과 기업, 교육기관 등을 상호 연계해 조성하는 지역입니다.
정부는 또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우주기술을 우주 신기술로 지정하고, 기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시책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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