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의 화학·소재 부문 계열사인 SKC가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어겨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인 SK의 자회사 SKC가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을 소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3천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자회사가 되려면 자회사의 계열사이면서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이 특수관계인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보다 많거나 같아야 합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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