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소방·경찰 공무원 등이 위험한 환경에서 업무를 하다가 질병을 얻거나 사망했을 때 '공무상 재해' 인정이 더 쉬워집니다.
공무 수행 중에 다친 것이 명백한 공무원에게 재해 보상 절차도 빨라집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공상추정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공상추정제는 공무원이 공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했을 때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아닌 국가가 공무와 질병의 인과 관계를 추정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으려면 공무원과 유족이 직접 입증할 책임이 있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현행범을 체포하다 폭행을 당한 경찰공무원 등 공무수행 중에 다친 공무원의 재해 보상 절차도 빨라집니다.
진단서, 재해경위서 등 공무원과 소속 기관장이 제출한 자료로 공무수행 중 부상이 명백하게 입증되면 기존의 재해보상심의회 심의 절차 없이 실무 검토만으로 공상이 인정됩니다.
인사처는 심의 절차가 생략되면 공무상 재해 보상 결정에 드는 시간이 현재의 두 달 안팎에서 절반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며 1년이 지난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인사처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 법안의 구체적인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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