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도 해외에서 입국할 때 7일간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격리하지 않아도 되지만, 미접종자는 7일간 의무로 격리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내외 방역 상황이 안정됐고, 독일, 영국, 덴마크 등에서 해외입국자 격리의무를 면제하는 국제적 추세가 나타남에 따라 접종 여부나 내외국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의무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8일 전에 입국해 격리 중인 사람은 8일부터 격리가 해제됩니다.
정부는 항공기 탑승자에 대해 음성 확인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승객의 탑승을 제한해 입국객에 대한 철저한 검역 관리체계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이 국내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원숭이두창 등 신종감염병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입국 전후 검사 등 해외입국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기준으로 원숭이두창이 풍토병이 아닌 지역 27개국에서 780건의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WHO는 다른 국가로 추가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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