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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지난 3월부터 6주간 주요 온라인장터(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의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한 결과 31개 제품에서 672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허위표시 유형은 특허와 디자인·실용신안·상표를 구분하지 못하고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274건, 권리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사례 230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67건, 기타 1건입니다.

화장품 제품은 팩트쿠션 210건, 젤네일 124건, 크림 123건, 선크림 58건 순이었습니다.

특허청은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한 뒤,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를 마쳤습니다.

양인수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 과장은 "지재권 허위표시 단속대상을 기존 9개 오픈마켓에서 11개로 늘리고, 관리자·판매자를 대상으로 지재권 표시 교육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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