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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모아타운' 내에 모아주택을 건립할 경우 현재 15층인 층수 제한이 사라집니다.

또 서울 내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이 있는 지역(2종·7층 지역)에서 모아주택을 건립할 경우 공공기여 없이도 최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 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입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편된 심의 기준에 따르면 2종·7층 지역에서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기여 없이도 평균 13층, 최고 15층까지 건립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2종·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임대주택 건립 계획이 있으면 심의를 통해 높이 제한을 7층에서 10층까지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기여 시에는 최고 15층까지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긴 했지만 관련 기준이 부재해 사실상 유명무실했습니다.

시는 작년 12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2종·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를 건립할 때 공공기여 없이 건물 높이를 평균 13층 이하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한 데 이어 이번에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아울러 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모아주택 층수 제한(최고 15층)도 폐지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모아주택 건립 시 가로대응형으로 배치하거나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높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층수 제한 폐지를 위해선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층수 규제 폐지를 골자로 입법 예고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대로 조례 개정에 나서 하반기 층수 제한을 없앨 방침입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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