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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7일 공고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고·프리랜서 20개 업종 70만 명을 대상으로 20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기존 1∼5차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등이 조금씩 다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으면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이 제재부가금으로 부과됩니다.

서류를 위조·변조하면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 있는 특고·프리랜서는 별도 소득 심사 과정 없이 2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다만, 지원을 받으려면 지난달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특고·프리랜서의 노무 제공 방식은 임금 근로자와 비슷하지만, 임금 근로자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청은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관련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오는 10일이나 13일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 오는 13∼17일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다만,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노동부는 당부했습니다.

200만원의 지원금은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유사한 사업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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