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군사법원법 다음 달 시행…한동훈, 검찰에 '철저 대비' 지시

군 성범죄를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재판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습니다.

오늘(3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과 관련해 "실무적 혼선으로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 및 절차적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숙지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이어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업무상 혼선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를 1심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관할하게 하는 개정 군사법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와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도 1심부터 민간 검찰과 법원에서 다루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공군 중사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더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에 계기가 됐던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수사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맡습니다.

80여 명 규모로 인선을 마친 특검은 오는 5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갑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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