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쌍용차의 재매각을 막아달라며 에디슨모터스가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전날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 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에디슨EV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1월 쌍용차와 인수·합병 투자 계약을 맺었으나 인수대금 납입 기한인 지난달 25일까지 계약금 305억 원을 제외한 잔금 2천743억 원을 납입하지 못했고, 쌍용차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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