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숙박앱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목록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여기어때' 측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심 전 대표 등은 숙박앱 '여기어때'를 운영하면서 2016년 경쟁사 '야놀자'의 전산 서버에 1천500만여회 이상 접속해 제휴 숙박업소 목록과 입·퇴실 시간 등의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지난 2019년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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