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욕창 환자 사망에 요양병원 "당연히 생길 수 있다"…관리 부실 '도마위'

【 앵커멘트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며 요양원에 머물다 감염병전담요양병원에 격리된 노인환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치료는커녕 오히려 병을 얻어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80대 노인 A씨는 지난 2월 코로나19에 확진돼 경기 평택시의 한 전담요양병원에 격리됐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만에 A씨의 꼬리뼈 주변으로 커다란 욕창이 생겼습니다.

뼈가 드러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지만 병원 관계자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욕창이 당연히 생길 수 있다는 황당한 답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요양병원 행정부원장
- "기억이 안 나요 그 환자가. 일주일 만에 욕창은 당연히 생길 수 있어요. 개인정보를 말씀드릴 이유는 없는 거 잖아요."


A씨는 대형병원으로 옮겨 응급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요양병원 측은 환자를 일반 요양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골든타임은 지나버린 상태.

A씨는 치료가 불가능한 욕창으로 인해 결국 수일만에 패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 인터뷰(☎) : A씨 유가족
- "너무 심하다고 병원에서, 가능성은 없다고. 응급실에 가신 후 하루 뒤에 돌아가셨어요. 정말 뼈가 보일 정도였거든요. 관리부실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죽인거죠. 얼마나 아팠겠어요. 치료가 어려우면 병원으로 보냈어야지…."

해당 진료기록을 병원에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핑계로 자료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코로나19로 노인 환자 입원이 급증한 지난해부터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대로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 환자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간호인력 확대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물의를 일으킨 병원에 대한 치료비 지원 환수, 제재조치 등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인터뷰(☎) : 박지웅 / 보라매병원 성형외과 교수
- "(욕창은) 관리하고 예방하는 게 중요하긴 해요. 한 번 생기면 치료하기 힘들어요. 원칙적으로는 2시간에 한번씩 체위를 변경해주라고 하거든요. 체계적인 관리 프로토콜이 필요하긴해요. 안알려져서 그렇지 되게 많아요. 질적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요양병원의 ‘반 인륜적인 의료사고’ 방지대책과 함께 체계적인 환자관리 시스템 마련이 시급해보입니다.

매일경제TV 양미정입니다. [mkcertain@mk.co.kr]

영상 : 최연훈 기자 [mkcyh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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