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축산시설을 수사한 결과 거점소독을 하지 않고 농장이나 축산시설을 출입한 차량 15대를 적발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특사경은 지난 1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고병원성 조류독감(AI) 발생 지역인 화성시와 평택시의 식용란 선별포장 업체와 가축분뇨 처리업체 8곳을 수사해, 차량 19대 중 15대가 가축전염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화성시 소재 A 식용란 선별포장 업체는 계란 운반 차량 2대를 운용하면서 2대 모두 축산시설 방문 시 거점소독을 실시하지 않고 출입구의 소독시설도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민경 도 특사경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축산시설 출입차량이 농장이나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행정명령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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