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벌어들이는 연 1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오늘(20일) 보건복지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기반을 넓히고자 지역 건보료를 매기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보당국은 연 1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국책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겼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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