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무기산 추정 물질 (사진=보령해경 제공)

[보령=매일경제TV] 보령해양경찰서가 김 양식에 사용할 목적으로 불법 무기산 물질을 보관하던 선박을 적발했습니다.

보령해경은 어제(27일) 충남 서천군 다사항 인근 해상에서 불법 무기산 물질을 적재하고 항해중인 어선이 있다는 민원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홍원파출소 연안구조정은 용의선박을 발견해고 검문검색해 무기산으로 추정되는 유해물질 1,200리터를 보관중인 것을 확인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무기산은 화학물질관리법 상 염화수소 농도가 10% 이상 함유된 혼합물질로,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보령해경 하태영 서장은 "국민 건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조금의 양보도 없다"며 강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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