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 7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6일) 오전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프로포폴을 의료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41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 이예린 기자 / yr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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