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짐승 포획 활동 중 실수로 총을 잘못 쏴 동료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51)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후 11시 34분께 충남 당진시 한 옥수수밭에서 멧돼지를 잡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엽총으로 산탄을 2회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총알은 함께 멧돼지 몰이를 하던 동료 쪽으로 향했고, 총알을 맞은 피해자는 병원 치료 중 이튿날 숨졌습니다.

A씨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고 경찰서 지구대에서 정상적으로 총기를 출고한 뒤 수렵 활동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금고 1년 2월형을 받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문보경 부장판사)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긴 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생활 속에서 충분히 교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한 재판부는 A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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