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윤홍근 회장이 갑질과 폭언을 했다고 언론에 제보했다가 오히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가맹점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옛 BBQ 가맹점주 A씨와 그의 지인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BQ 가맹점을 운영했던 A씨는 2017년 11월 한 방송사에 윤 회장과 BBQ 본사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해 윤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보도는 윤 회장이 같은 해 5월 A씨의 가맹점을 방문해 주방까지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하자 직원에게 '가맹점을 폐점시키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BBQ 본사가 A씨의 가맹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닭을 납품해왔고, 윤 회장이 방문한 이후 기준 중량보다 가벼운 닭을 주는 일이 빈번해졌다는 내용도 보도에 담겼습니다.

B씨는 자신이 매장에 있던 손님 중 한 명이라며 인터뷰에 응해 "(윤 회장이) 소리를 지르고, 나이 든 양반 입에서 나오지 않을 법한 소리도 나왔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에서 B씨가 A씨의 지인일 뿐 윤 회장의 방문 당시 가게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와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회장이 갑질과 폭언을 했다는 인터뷰와 기사 내용에 세부적으로 진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회장이 이 법정에서 '가맹점 직원을 다시 교육하고, 폐점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이는 가맹 본사 회장의 갑질에 가까운 언동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B씨가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인터뷰한 것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BBQ가 기준 중량보다 가볍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닭을 납품했다는 A씨 측 주장도 "BBQ 측이 언론 취재에 응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일부 인정했다"며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임정화 인턴기자 / limj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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