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답변 중인 김인태 NH농협생명 대표 [출처 : 연합뉴스]

NH농협생명 김인태 대표이사가 현행 1년으로 명시된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 기간 수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H농협생명 김인태 대표이사는 오늘(15일) 열린 국회 농림식품축산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 기간을 늘려 유족급여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했으면 한다"는 서삼석 의원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산재보험의 적용이 어려운 5인 미만 농업 사업장 근로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지난 1989년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농업인안전보험은 1년이라는 짧은 가입 기간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험 기간 중 사고가 난 농업인이라도 보험 만기가 하루라도 끝난 직후 사망했다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NH농협생명은 지난해 염소 축사를 수리하다 지붕에서 떨어진 A 씨의 사망일이 보험 만기가 끝난 직후였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는 "'보험 기간 중 농업작업 안전 재해로 사망한 경우'라는 약관이 NH농협생명의 주장처럼 재해 사고와 사망이 반드시 보험 기간에 모두 발생해야 한다고 명백하게 해석하기 어렵다"며 A 씨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NH농협생명 측은 "유사한 다른 사례가 재판 중"이라며 소비자원의 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금년 6월에 한국 소비자원에서 NH농협생명이 잘못됐다고 결정을 내렸는데도 수용을 안 하고 있다" 면서 "농협이 농민 피해를 안 들어주면 누가 들어주겠냐. 대승적인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고쳐 농업활동을 하다 사망한 분들과 유족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 이호준 기자 / nadaho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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