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걷었다가 납세자가 불복해 다시 돌려준 세금이 지난해 1조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복' 사유에 따른 과오납 환급금은 1조8천37억 원이었습니다.

불복에 따른 환급금은 지난 2016년 1조6천655억 원에서 2017년 2조2천892억 원, 2018년 2조3천195억 원으로 늘었다가 2019년 1조1천77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53.2% 다시 증가했습니다.

불복 사유를 포함한 과오납 환급금은 지난해 총 6조9천35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과오납 환급금은 세무당국이 세금을 너무 많이 매겼거나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납부해 발생합니다.

과오납 환급금은 2016년 4조6천543억 원, 2017년 5조5천569억 원, 2018년 7조4천337억 원으로 3년 연속 증가하다가 2019년 4조2천565억 원으로 감소했고, 2020년 다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과오납 환급금 중 불복 외에 직권경정에 따른 환급금은 3천860억 원,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금은 3조9천995억 원, 착오·이중납부에 따른 환급금은 7천460억 원이었습니다.

과오납이 아닌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환급, 각종 감면 등 세법에 의한 환급금은 지난해 71조4천552억 원이었습니다.

최근 5년 중 지난해가 세법에 의한 환급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법에 의한 환급금은 2016년과 2017년에는 50조 원대,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60조 원대였습니다.

과오납 환급금과 세법에 의한 환급금을 합친 국세환급금 총액은 지난해 78조3천904억 원이었습니다.

국세환급금 총액도 최근 5년 중 지난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 이성민 기자 / smle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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