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이 제안한 주거비, 교육비 등 반영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보다 1981원 많아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매일경제TV] 경기도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1만540원보다 5.7% 가량 인상한 1만1141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보다도 1981원 많은 금액입니다.

도는 생활임금 시행 첫 해인 2015년 6810원을 시작으로 1만 원 목표달성을 위해 2015년부터 12% 내외로 경기도 생활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해왔습니다.

지난 2019년 1만 원 목표 달성 이후 이번에 가장 높은 인상률인 5.7%를 기록하며 내년에 처음으로 1만1000원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의 내년도 생활임금 산정안 단기정책 연구와 생활임금 전문가 토론회,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등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번 고시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적용대상은 도와 도 출자출연기관 직접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입니다.

생활임금을 받게 될 수혜 대상자는 1700명 정도입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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