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매일경제TV] 경기 이천시가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한 신둔면 수광지구 및 용면2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광지구, 용면2지구는 토지의 실제 현실 경계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역으로 토지소유자들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 정형화, 건축물 경계저촉 해소 등으로 토지 가치가 상승하고 경계분쟁이 해소됐습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신둔면 수광지구 및 용면2지구는 오래전부터 주민들 간 토지경계분쟁이 잦았고 도로개설 및 각종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의 가치 상승은 물론 주민들의 높은 만족도와 함께 신뢰받는 토지행정으로 이어져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최화철 기자 / mkch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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