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로 지정된 안산시 건건동 사사동 일대 (사진=안산시 제공)
[안산=매일경제TV] 경기 안산시는 오늘(2일) 정부 3차 신규 공공택지로 선정된 건건동과 사사동 일대 7.2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신규 공공택지 선정에 따른 사업지구와 인근 지역에 대한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 시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할 경우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 제3차 신규 공공택지로 선정된 건건동·사사동 199만㎡, 1만3000가구를 포함해 안산·의왕·군포 568만4000㎡에는 신규택지 개발에 따라 모두 4만1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신규 공공택지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적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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