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불법 영업을 한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이 적발됐습니다.

오늘(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께 '불법 영업을 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서초구의 A 유흥주점을 서초구청과 함께 단속해 업주·종업원·손님 5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이들 중 손님은 30여 명이었으며, 업소 안에서 유흥을 즐기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업소는 올해 5월 초에도 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하다가 업주와 손님 등 50여 명이 경찰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선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으로 유흥시설·단란주점·콜라텍·홀덤펍·노래연습장은 집합이 금지됐습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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