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내외 해운사들의 운임담합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HMM 등 국내외 23개 선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최대 8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각 사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