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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품목분류 및 서류작성 실습 교육 안내 포스터 이미지.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
[인천=매일경제TV]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가 경기FTA활용지원센터와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내 중소 수출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FTA 품목분류 및 서류작성 실습 교육'을 실시합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FTA 적용요건 및 원산지 규정 ▲품목분류 이론 및 분류사례 ▲원산지결정기준 이론 및 판정 연습 ▲BOM, 제조공정도 등 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방법 ▲인증수출자 제도 및 인증신청 방법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앞서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올해 5월20일 경기도내 수출기업 중 FTA미활용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FTA활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FTA미활용 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을 제공해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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