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의심땐 직접 신고 가능


[세종=매일경제TV]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상품 해약환급금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약환급금 산출 시스템을 구축, 피해구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늘(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소비자가 자신의 상조 가입정보를 바탕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을 간편하게 산출·확인하고, 과소지급된 경우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페이지의 운영 개시 후 발견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서비스 이용자가 제시한 의견을 검토해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능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내상조 찾아줘' 플랫폼을 운영 중인 2개 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과 협업해 해당 플랫폼 내에 소비자의 가입정보를 바탕으로 해약환급금을 산출해주는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 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해약환급금 과소지급이 의심되는 경우 상조업체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공정위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은 해약환급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상조업계의 자율적인 법 준수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조상품 소비자는 손쉽게 자신의 해약환급금을 확인하고 과소지급 시 대처할 수 있게 되어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고, 상조업체는 해약환급금을 과소지급 했을 때의 적발가능성이 높아지게 돼 해약환급금 과소지급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관련된 직권조사에 투입되는 행정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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