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DLF 행정소송 1심 선고가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했던 손 회장 사건의 판결 선고를 1주일 뒤인 27일로 늦췄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연기 사유에 대해 "논리를 좀 더 정치하게 다듬기 위해 연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펀드를 의미합니다.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데,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크게 하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의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를 편입한 DLF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 했고, 당시 경영진의 내부통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손태승 회장에게 대해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회장은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됐지만, 지난해 2월 징계 취소 소송과 함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금감원 징계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손 회장 측은 최고경영자(CEO)가 DLF 상품 판매 관련 의사결정에 개입하지 않았던 만큼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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