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스토어 등서 팔린 50만 원짜리 '국산' 시계…실제는 중국산

손목시계 원산지 세탁
1만3천 원짜리 중국산 손목시계를 국산으로 속여 오픈마켓 등에서 개당 30만∼50만 원에 판매한 업체들이 세관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시계 수입·제조업자 A씨와 판매업자 B씨, 이들이 대표로 있는 법인 2곳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A씨는 중국에서 개당 1만3천 원에 시계 24만 점을 수입한 뒤 시계의 원산지 표시 스티커와 스탬프를 제거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시한 태그(꼬리표)를 붙여 공모 관계인 B씨에게 넘겼습니다.

B씨는 이를 한국에서 만들어진 국내 유명 브랜드 시계로 광고해 개당 30만∼5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B씨는 네이버 스토어, G마켓, 11번가, AK몰, 인터파크, 옥션, 쿠팡 등 다수의 오픈마켓을 통해 국산으로 둔갑시킨 이들 시계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국내 패션 잡화 브랜드 C와 계약을 맺고 C 브랜드 시계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B씨가 (C 브랜드 시계) 독점판매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브랜드 도용은 아니다"며 "다만 원산지를 국산으로 세탁하는 것까지는 C 브랜드에서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B씨가 제작 또는 수입한 시계에 C 브랜드를 붙이기로 했을 뿐 시계 디자인과 품질 등에 C 브랜드 측이 관여하지는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A씨는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중국산 손목시계 38만 점(시가 120억 원 상당)을 국산으로 속여 중동에 수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중동에서 'K-브랜드' 한국산 물품의 인기가 높아지자 중국에서 수입한 손목시계 뒷면의 원산지 표시 스티커와 스탬프를 제거하고 '한국산(MADE IN KOREA)' 문구를 새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세관은 A씨와 A씨 업체에 해외로 수출된 손목시계 38만 점과 국내에서 판매된 손목시계 24만 점에 대한 과징금 3억9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손목시계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중국으로 정정하도록 했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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