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LH 임대 상가와 산업단지의 임대료 인하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LH는 지난해 3월부터 LH 임대주택단지에 있는 상가의 임대료를 지난해 3월 25% 감면하고, 임대조건 동결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입점자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총 37억원의 임대료를 감면받았으며 이번 연장 조치로 15억6천만원의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받게 됐습니다.
LH 임대 산단 입주 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기한도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됩니다.

[ 왕성호 기자 / wsh0927@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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