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국민지원금, 백화점-온라인몰에선 못 쓴다…배달앱 ‘현장결제’는 가능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용도 제한 규정을 기본적으로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같게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상생 국민지원금은 동네 마트, 식당, 편의점 등에서 쓸 수 있습니다.
반면,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몰, 대형전자 판매점,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쓰는 경우 작년처럼 '현장 결제'를 선택하면 지원금을 쓸 수 있을 전망입니다.

[ 이성민 기자 / smle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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